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8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법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운영 및 업무 수행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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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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