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6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등급을 세분화하고 보안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만 구분합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해지면서 연구자산 유출이 증가하고, 연구보안 체계가 미흡합니다.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연구자산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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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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