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4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자담보책임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 용도로만 쓰거나 입주자 동의 시 하자진단 비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소송 기간 동안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계속됩니다.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입주자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자보수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하자보수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수준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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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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