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9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에서 총자산은 시가 기준, 채권·주식은 취득원가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는 자산운용비율을 왜곡시키고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해칩니다.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주식 모두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험업법의 다른 법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