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9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에서 총자산은 시가 기준, 채권·주식은 취득원가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는 자산운용비율을 왜곡시키고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해칩니다.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주식 모두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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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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