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6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험설계사 제재 규정을 합리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경미한 법규 위반에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없고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만 가능합니다.
개인보험대리점은 주의 경고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도 경미한 위반에 주의 경고를 할 수 있게 하고, 5년 내 업무정지 2회 이상 시에만 등록취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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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