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6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험설계사 제재 규정을 합리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경미한 법규 위반에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없고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만 가능합니다.

개인보험대리점은 주의 경고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도 경미한 위반에 주의 경고를 할 수 있게 하고, 5년 내 업무정지 2회 이상 시에만 등록취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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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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