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사용자 정의가 지나치게 좁아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쟁의행위도 근로조건 결정에만 한정되어 정당한 쟁의가 제한됩니다.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도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노동3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노사자치주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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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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