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사용자 정의가 지나치게 좁아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쟁의행위도 근로조건 결정에만 한정되어 정당한 쟁의가 제한됩니다.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도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노동3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노사자치주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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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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