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8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지방교부세 지급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어 재정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교부세 지급 대상 지자체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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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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