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증거가 발견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범죄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사기법 발달로 오래된 범죄가 새로 적발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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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