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0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회·시위 시 음향 기준을 강화하고 금지 시간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집회·시위의 소음 강도만 제한하고 금지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녹음·녹화 영상 반복 재생으로 주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정하고 소음 기준을 강도·지속성·반복성으로 강화하며 녹음 영상 반복 재생을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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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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