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5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강화된 소방안전기준 적용 시 의료·노유자시설에 비용 지원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대부분의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은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 강화된 기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의료·노유자시설에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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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