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6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간 직무 수행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정년은 70세예요.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됐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판관 공백이 생겨 국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기나 정년이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법안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