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6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간 직무 수행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정년은 70세예요.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됐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판관 공백이 생겨 국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기나 정년이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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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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