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60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를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를 판단할 절차가 없어요.
일부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정신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복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생과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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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