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8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층수 50층 미만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이 있으면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고층아파트 화재 시 구조가 어렵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중간층 피난안전구역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준초고층 건축물도 반드시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고층건물 화재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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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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