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 교원의 복직을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정신질환 교원의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에요.
약 2만 명의 교육 종사자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복직 여부에 대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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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