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 교원의 복직을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정신질환 교원의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에요.

약 2만 명의 교육 종사자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복직 여부에 대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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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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