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9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방·안보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퇴직 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 내란·외환·반란·이적(利敵)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퇴직 후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소 시에는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방·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급여 제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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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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