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8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 학교장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 업무가 어려운 교원을 신속히 조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병세가 급속히 진행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장이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교 교육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교육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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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