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5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44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정책으로, 2022년 발행 규모가 약 29조원에 달해요.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준 할인율을 매년 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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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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