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 교원의 복직을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정신질환 교원의 복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우울증을 앓던 교원이 휴직 21일 만에 대전시교육청 규칙에 따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복직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질환교원의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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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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