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8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법률로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제도 도입 후 거의 개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신·신체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 업무가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법에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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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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