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법에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정신·신체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립학교에서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해요.
통과되면
- 사립학교 학생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립학교법의 다른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4 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