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1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무자 회생·파산법상 설명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하향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설명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과도한 형벌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설명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하향 조정해요.
통과되면
- 민간 경제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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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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