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6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추가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긴급지원대상자로 보되,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재산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의 긴급지원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 추가 지원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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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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