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5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임차인 등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집합건물의 실사용자는 대부분 임차인 등 점유자인데 관리에 참여하지 못해 권익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리단 설립과 관리위원회 구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단집회의 소집 및 의결권도 행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실점유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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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