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3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심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요.

일부 시도에서만 자체 규칙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신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법으로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가 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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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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