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전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매출액을 유사 규모 업체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배전 사업자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3% 범위에서 부과해요.
매출액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요.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사 규모 업체의 자료로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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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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