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전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매출액을 유사 규모 업체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배전 사업자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3% 범위에서 부과해요.

매출액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요.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사 규모 업체의 자료로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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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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