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만 근거가 있어요.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운영이 불안정해요.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가 더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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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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