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6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고 불법 링크를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실제 피해액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불법복제물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게 하고 불법 링크 제공을 처벌해요.
통과되면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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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