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2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항 주변의 새들을 유인하는 시설 설치를 처벌하고 사망사고 시 형을 가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항 주변에 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유인할 시설을 설치한 행위는 벌칙이 없어요.

새와 항공기 충돌 사고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시설 설치를 벌금으로 처벌하고 사망 사고 시 형을 가중해요.

통과되면

  • 대형 항공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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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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