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2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항 주변의 새들을 유인하는 시설 설치를 처벌하고 사망사고 시 형을 가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항 주변에 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유인할 시설을 설치한 행위는 벌칙이 없어요.
새와 항공기 충돌 사고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시설 설치를 벌금으로 처벌하고 사망 사고 시 형을 가중해요.
통과되면
- 대형 항공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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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