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97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구획정 일정을 조정하고 획정 기준 통보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선거구획정 기준 결정이 명확하지 않아 획정이 자주 지연돼요.
획정위와 국회가 충분한 검토 기간을 못 가지고 있어요.
획정위 설치와 기준 통보, 획정안 제출, 확정 등의 시기를 조정하고 국회가 기준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거구획정이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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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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