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97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구획정 일정을 조정하고 획정 기준 통보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선거구획정 기준 결정이 명확하지 않아 획정이 자주 지연돼요.

획정위와 국회가 충분한 검토 기간을 못 가지고 있어요.

획정위 설치와 기준 통보, 획정안 제출, 확정 등의 시기를 조정하고 국회가 기준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거구획정이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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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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