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91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감 소속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일부 시도만 자체 규칙으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요.
정신질환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법적 기준이 없어요.
모든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교직 수행 여부를 더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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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