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 계약서를 다양화하고 건축주도 계약이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표준계약서로는 불공정한 계약을 충분히 예방하지 못해요.

건축주는 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서 건축사만 이행보증을 하는 불균형이 있어요.

다양한 계약서를 개발하고 건축주도 대가 지급보증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건축 서비스에 대한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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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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