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많은 기업이 임금과 근로시간을 '협의 후 결정' 같은 말로 숨기고 있어요.
구직자가 핵심 근로조건을 모르고 응시하는 '깜깜이 채용공고'가 만연해요.
구인자가 채용 신청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구직자들이 투명한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공정한 채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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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