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저작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이 사용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요.

대학·연구기관이 정보 분석을 할 때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요.

비영리 목적의 정보 분석을 위해 저작물 복제·전송을 허용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면서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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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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