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AI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할 때의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모호함이 있어요.
SNS 등에서 직접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되, 그 범위는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만 제한됩니다.
통과되면
-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 적용의 모호함이 해소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AI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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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