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6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 금지 통고 대상에 해당 시설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집회나 시위로 재산 피해나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될 때 경찰서장이 금지나 제한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근의 시위나 집회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이 있어도 금지 대상에 빠져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나 제한 통고 대상이 됩니다.

통과되면

  •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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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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