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4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시간동영상 제공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유통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이용자가 불법촬영물을 받고 있어요.
실시간동영상 제공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촬영물의 유통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