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2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대상 급식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와 고령·장애인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요.
취약 계층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통과되면
-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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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