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 심판에서의 송달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서류 송달을 피해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 대응할 수 없어요.

일반 심판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이,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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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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