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 심판에서의 송달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서류 송달을 피해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 대응할 수 없어요.
일반 심판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이,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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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