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디지털 게시판 설치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약 117만 장의 선거벽보와 6만 6000장의 현수막이 배부되었으나 재활용률은 24.5%에 그쳤습니다.
선거벽보는 잉크가 잘 빠지지 않아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수막은 토양 오염과 다이옥신 발생 등 환경파괴를 초래해요.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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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