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부납부기술료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서 용어상 혼란을 방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실시할 때 정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용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적 혼선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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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