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2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재난 현장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만 사고현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처와 대응이 어렵고,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에 신고접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그 장)은 필요하면 현장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인력으로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해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형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 인권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