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8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교육부장관이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의 학자금 무상지급 기준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상지급을 하지만 기준 산정의 주기가 법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 등 최신 경제 상황이 반영되기 어렵고 대학생들의 정보 접근성도 부족해요.
교육부장관이 매년 소득구간과 금액 기준을 결정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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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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