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6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후 당선된 비례대표의원이 사퇴할 때 후순위 승계를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하면 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계합니다.

사법 리스크나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자가 비례대표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국회가 범죄의 도피처가 될 우려가 있어요.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비례대표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하는 경우, 소속정당에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비례대표제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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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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