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8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되, 내란·외란·반란 죄는 금지하고 중대범죄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특별사면 절차는 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제한 없는 특별사면을 남용할 수 있으며 우호 집단을 위해 악용되고 있어요.
내란·외란·반란 죄에 대한 특별사면이 금지되고, 범죄단체 조직 등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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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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