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1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회사의 합병·신주발행·신규상장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지만 체불 기업들이 합병·신주 발행·사업 확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산 매각으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이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임금 체불이 큰 회사는 합병·신주발행·신규상장을 제한해서 먼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인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이 우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법의 다른 법안

상법 관련 법안 10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1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