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6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항 운영자에게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조류충돌사고(Bird Strike)가 항공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에요.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안전점검만 정하지만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해요.

공항운영자가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두고 관련 장비를 운용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항공기 안전운항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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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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