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2주 전에서 3주 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2주로 정해져 있어요.

짧은 통지기간 때문에 국내·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총 소집 통지기간을 3주 전으로 늘려서 투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요.

통과되면

  •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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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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