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상업·업무지역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이 부설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주거지역 중심이라 상업·업무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어려워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보유 차량이 주차 가능 대수를 초과하면서 인근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있어요.

개선지구 지정 요건을 상업·업무지역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이 공공·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상업지역의 주차난과 공동주택의 주차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차장법의 다른 법안

주차장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