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9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요청으로도 KS인증 제품의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KS 인증 제품·서비스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조사 요건이 소비자단체 요구나 다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한정되어 관리·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게 해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요청만으로도 KS인증 제품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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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