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9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요청으로도 KS인증 제품의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KS 인증 제품·서비스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조사 요건이 소비자단체 요구나 다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한정되어 관리·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게 해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요청만으로도 KS인증 제품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표준화법의 다른 법안

산업표준화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7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