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1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에서 중고품·예술품을 다루는 참여형 시장 사업에 대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조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역 공동체와 예술가들이 중고품·예술작품을 거래하는 참여형 시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참여형 시장이 지역사회·문화·관광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법상 지원 근거가 부족해요.
전통시장에서 중고품·예술품을 거래하거나 전시·판매하는 지역사회·문화·관광 사업에 비용을 지원·보조하게 해요.
통과되면
- 참여형 시장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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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71)"로 적어 주세요.